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 사회보장 전담재판부 간담회 모습. (서울행정법원 제공)
서울행정법원이 사회보장 사건에서 장애인·임산부·노인·아동 등의 사법 접근권을 강화하는 '한국형 사회법원'을 추진한다.
서울행정법원(법원장 정선재)은 사회보장 전담재판부 대상사건 범위를 장애인, 임산부, 노인, 아동 관련 사건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달 법관 정기인사 당시 산업재해 사건 전담재판부를 사회보장 사건 전담재판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 관련 사건 △공공부조에 관한 사건 △육아휴직 급여 관련 항고소송 △아동복지법 관련 수급권 등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관련 소송 등을 담당 사건으로 추가 명시했다.
현재 장기미제처리부인 행정9부(법원장 정선재)와 재정합의부인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강우찬)를 포함해 총 6개의 합의부와 7개의 단독재판부가 사회보장 재판부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시행된 대법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 접근 및 사법 지원에 관한 예규'에 따라 사회보장 사건의 사법 접근권 강화와 소송 실무 개선을 추진했다.
독일의 전문법원으로 '원고 친화성 원칙'을 강조하는 사회법원을 모델로 삼아 소수자를 보호하고 국민 신뢰를 제고해 사회법원 또는 사회보장부 특례 규정 도입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장애 유형별로 전문화된 소송구조 변호사와 장애 사건, 모성보호 사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공공부조 사건 등에 전문성을 갖춘 소송구조 변호사 풀을 구성할 예정이다.
거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 주거지 근처 소송구조 변호사를 배정하고, 소송구조 변호사 보수 재량 증액을 4~5배까지 가능하게 하는 소송구조 관련 예규 개정을 요청해 질 높은 소송수행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문적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쓴 '이지 리드(Easy-Read)' 소송구조 안내문을 일반인 또는 지적·발달 장애인을 위해 두 가지 종류로 시행해 편의성과 접근성을 강화한다.
산업재해 사건에서 감정인을 추가로 확대하고, 우수 감정인 목록을 내부적으로 공유하는 등 의료감정 절차를 개선한다.
shush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