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서울 성북구 고려대 게시판에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이 작성한 대학 등록금 인상 반대 대자보가 게시돼 있다.(사진=뉴시스)
현행 고등교육법상 각 대학은 등록금 책정 시 학생·교직원 위원 등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구성한 뒤 심의를 거쳐 이를 의결해야 한다. 등심위 구성 시에는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 3 이상은 학생 위원이 차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대학들이 전문가 위원을 포함시킬 경우 학교 측의 의도대로 등록금을 책정할 가능성이 커진다. 현행법은 대학이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현행 등심위 구성 방식에서는 학생들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일부 있다”며 “학생 위원이 교직원 위원보다 적거나 양측이 동수이더라도 학교가 전문가 위원을 선임한 경우 학교 측 의견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위원 11명 중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이 각각 5명을 차지해도 전문가 위원 1명이 참여하면 학생 위원들의 동의가 없어도 과반수 의결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학교 측과 학생 측이 협의해 전문가 위원을 선임하도록 돼 있지만 만약 학교 측이 선임했거나 전문가 위원 의견이 학교 측과 유사하면 과반수가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교육당국은 법령에 따른 현행 등심위 구성 방식이 적절한지,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은 없는지, 충분히 상의하고 동의를 구하면서 의결하는 형태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6년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자료: 김문수 의원실, 교육부 취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