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A씨는 전날 오후 1시께 남양주시에 있는 20대 여성 B씨의 집 외벽 배관을 타고 올라가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B씨는 과거에도 스토킹 아닌 A씨와 관련한 다른 사안으로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4호를 신청하지 않고 군에 신병을 인계했다.
또 서면 경고와 함께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에 해당하는 잠정조치 1∼3호와 3의2호를 신청했다
앞서 지난 14일 남양주시에서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김훈(44)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해 구속 송치됐다.
이처럼 교제하던 여성을 상대로 한 스토킹 강력 범죄가 잇따르자 검찰은 가해자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대응안을 내놨다.
대검찰청은 지난 19일 전국 일선청에 배포한 체크리스트에 가해자와 피해자 간 과거 또는 현재의 관계, 지속적 갈등 여부, 폭력·집착 성향, 피해자의 불안 호소, 동일 피해자 대상 범죄 전력 등을 담았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 사건을 검토할 때 이러한 요소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가해자에 대해 잠정조치3의2호, 4호 등의 잠정조치를 추가 청구하도록 했다.
잠정조치 3의2호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스토킹 행위자에게 전자발찌 등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4호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도록 한다.
이미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가해자가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전자장치 중복 부착 필요성도 검토하도록 했다. 전자발찌 경보가 기존 피해자에게 접근할 때만 작동해 새로운 피해자를 스토킹하더라도 경보가 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대검은 2021년 10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전국 일선 청의 잠정조치 청구·집행 실무 현황을 점검해 운영상 부족한 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