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이미 850만명을 넘어섰지만, 이들은 여전히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지난해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불발된 만큼 올해 노동계는 최저임금 대상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특고플랫폼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사진=조민정 기자)
민주노총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특고·플랫폼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기사 등 비임금 노동자는 2023년 860만명을 넘어섰지만 ‘사업자’로 분류되는 탓에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사실상 플랫폼 노동자도 사업자에 종속돼 노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몇 년간 논의의 쟁점이었던 특고플랫폼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을 현실화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심의 요청을 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올해 특고·플랫폼 도급노동자 최저임금에 대해 제대로 심의하도록 분명하게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최저임금 심의 절차는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임위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심의 요청 기한은 3월 31일까지인데, 통상 마감을 앞두고 심의를 요청해온 만큼 다음 주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접수된 심의 요청은 없다”며 “보통 마감되기 전에는 들어온다”고 말했다. 요청이 들어오면 최임위는 9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 때문에 보통 내년도 최저임금은 7월 초쯤 최종 결정된다.
최임위는 지난해 회의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확대 적용 논의를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점으로 미뤘다. 배달라이더처럼 건별로 일하는 근무 특성상 실제 근로시간을 측정할 기준 등 많은 논의가 필요한 영향이다. 민주노총은 “2022년 한양대 에리카 연구팀과 공동 연구를 통해 안전배달 소요시간 산출 앱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며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면 더 정교한 임금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슷한 사례로 미국 뉴욕시는 우버 기사 등에 복잡한 산식을 적용한 시간당 보수 산정 방식을 3년에 걸쳐 도입했다.
◇ 심의 절차 코앞에도…최임위원장 4개월째 공석
최저임금 논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만 최임위 위원장 자리가 4개월째 공석인 점이 우려다.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작지 않아서다. 이인재 전 최임위원장은 인천대 총장직과 병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사임했다. 최임위는 통상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기구인데 위원장직은 9명의 공익위원 중 한 명이 맡는다. 현재 공익위원은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이 맡고 있다.
최근 일각에서 정부가 권순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세우려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노동계는 반대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권 위원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주도하며 주 69시간제 등 반노동 정책을 설계·추진했던 인물”이라며 “노동시간 연장 정책 책임자가 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자리에 앉는 것은 모순이자 모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후임 위원장을 정하지 않는 점을 비판하며 노동부 장관에 면담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