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심 공판에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5 © 뉴스1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건 2심 재판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당시 대통령을 피의자로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수사팀장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압수수색 하거나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았다"며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이동현)는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2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특검 측은 지난해 12월 "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당시 박 전 대통령을 뇌물죄 피의자로 입건해 탄핵 전에 수사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서 "당시 박 전 대통령을 조사도 못 했다"며 "뇌물을 제공한 측인 삼성을 조사했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수사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뇌물죄는 수사가 아니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범 수사는 어쩔 수 없지만, 대통령을 압수수색 하거나 조사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퇴직했을 때는 증거보전 정도 차원으로 수사할 수 있지만,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 뇌물 혐의로 강제수사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때도 '조사받는 것이 좋지 않겠나'고 변호인에게 의견을 전했지만, (변호인이) 못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2017년 국정농단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 거부로 영장을 집행하지 않았다. 대면 조사 역시 박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4월 6일 오후 2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오후 3시까지 증거조사를 마친 후 특검 측의 최종변론 30분~1시간, 윤 전 대통령 측 최종변론 30분~1시간가량 진행한 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서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신문하며 "장관님과 계엄을 검토하면서 나온 얘기를 할 테니 맞는지 확인해 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안시스템을 확인하라고 들여보내라고 했을 때 장관님이 이 사람들 조사도 해야 하냐고 물었다"며 "그때 '무슨 소리냐, 짧으면 몇 시간, 길면 반나절인데 조사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해제 뒤에 장관에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주요 인사 소재 파악을 했다고 들었는데, '비상계엄이 어차피 금방 해제될 텐데 왜 했냐'고 따져 묻지 않았나"라고 하자, 김 전 장관은 "네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shush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