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A씨는 지난해 7월7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혼자 거주하던 친모 B씨(80대)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장기간 앓아온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친어머니를 살해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