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존치냐 폐지냐…형소법 개정 주목

사회

뉴스1,

2026년 3월 24일, 오전 05:30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6.3.23 © 뉴스1 구윤성 기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남은 과제는 형사소송법 개정이다. 이 과정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는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쪽에서는검사에게 수사권을 남겨두면 인권침해나 수사권 남용, 별건 수사 등 폐해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통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달성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사법경찰관 등 1차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사건 암장 등을 방지하고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는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 여권 주도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직접수사인가 통제장치인가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196조는 검사의 수사를 규정하고 있다. 검사의 수사란 수사 개시나 인지 수사가 아니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될 때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수사'를 말한다. 이를 흔히 '보완수사'라고 부른다.

여당 강경파는 이런 형사소송법 196조를 '독소 조항'이라고 규정하고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직접수사권과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반복적으로 반려하는 등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이 경우 공소청은 여전히 직접수사 조직으로 남아 수사 관련 인력·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나아가 수사 성과까지 내려고 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원칙에 따라 보완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 대신 1차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방지를 위해 같은 법 197조의2에 따라 보완수사 요구권을 활용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법조계에는 수사 지연을 부를 게 불 보듯 뻔한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는 검사가 공소유지 등 제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경찰에 대한 영장 청구·집행 지휘권,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사라진 상태에서 1차 수사기관의 수사 공백과 수사권 남용을 막을 최소한의 장치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이라는 의견도 있다. 서초동의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는 "현행 중수청 설치법에는 비대해질 수사기관의 권한을 통제할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사의 공소 제기·유지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차 수사기관의 부족하거나 부실한 증거 등만 갖고는 검사가 기소하고 공소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고위급 검찰 간부는 "정부 수립 이후 78년간 유지돼 온 형사사법 체계의 대변화를 도모하면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 과정 없이 일단 제도부터 만들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땜질하듯이 사후약방문식 하는 대처는 정말 무책임하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2026.3.23 © 뉴스1 구윤성 기자

전건송치 제도 부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대안 될까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맞물려 전건송치 부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전건송치 제도를 복원,경찰의 무혐의 처분 사건 등을 공소청이 재검토함으로써 사건 암장과 부실 수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전건송치란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전부 검찰에 송치하는 제도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 불송치 사건 중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5만3406건으로 2021년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이의신청 송치사건 중 경찰의 불기소 처분을 뒤집고 검찰이 기소한 건수는 △2021년 528건 △2022년 944건 △2023년 1054건 △2024년 1086건 △2025년 1130건 등으로최근 5년간 지속해서 늘었다.

다만, 여권 강경파는 전건이 송치되면 검사가 사건을 선별하게 되면서 전체 수사를 장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서울 소재 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는 "전건송치를 복원하지 않고 이의신청 권한을 고소인에서 고발인으로 확대해 검사의 재검토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봤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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