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사진=연합뉴스)
프로노보 챌린지는 로펌이 공익 활동 성과 등을 서울변회와 공유해 로펌 소속 변호사의 프로보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기획됐다. 그간 변호사의 자율에 맡겨졌던 프로보노 활동을 로펌이 독려하는 구조로 바꾸려는 노력이다.
챌린지에 참여하는 로펌은 소속 변호사 1인당 연간 20~30시간 공익 활동 기여를 약속하고 △법인의 총 공익활동 시간 △소속변호사 1인당 공익활동 시간 △공익위원회 설치여부 △관련 예산 등을 변회 홈페이지와 회보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변회는 우수한 활동을 수행한 로펌을 대내외에 지속적으로 알리고 별도로 시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법무법인 태평양·지평·DLG 등이 챌린지 동참 의사를 밝힌 상태다. 서울변회 측은 서약식을 진행하는 4월께 더욱 많은 로펌들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프로보노는 변호사들이 공익적인 사건에서 무보수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장애인·난민·노숙인 등의 인권 분야나 저소득층의 법률 문제 등을 다룬다. 변호사법 27조 1항에 따르면 ‘변호사는 연간 일정시간 이상의 공익 활동에 종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현실적인 여건과 정보 부족 등으로 대형로펌 변호사의 공익 활동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2016년 대형로펌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시간이 26시간이었지만 2021년에는 20시간에도 미치지 못했다.
서울변회 측은 “미국의 경우 1986년 변호사회가 적극 주도해 총 근무시간의 3~5%를 공익활동에 기여하겠다는 서약운동인 ‘로펌 프로보노 챌린지’가 큰 호응을 얻으면서 공익활동이 로펌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았다”며 “한국형 로펌 프로보노 챌린지를 통해 우리 변호사업계에도 공익활동 활성화의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