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측근' 이종호, 변호사법 위반 2심 시작…1심 징역 1년 6월

사회

뉴스1,

2026년 3월 24일, 오전 06:00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2025.8.5 © 뉴스1 민경석 기자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이 24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이날 오전 10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1차 주포인 이정필 씨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은 지난달 13일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791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전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이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므로 공소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도 했으나, 1심은 특검법상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범죄 행위로서 특검법 관련 사건에 해당해 수사 범위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특검이 수사 준비 기간 동안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라는 이 전 대표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예외적으로 준비 기간에 수사가 가능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1심은 "당시 대통령, 영부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계속 교부받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도이치모터스 관련 재판 진행 중 보석으로 나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걱정하던 피해자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거액을 교부받아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이 취득한 돈의 상당 부분을 청탁과 무관한 사람들과 술을 마시는 등 개인적으로 소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그럼에도 납득 불가능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러한 1심 판단에 이 전 대표와 특검 모두 항소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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