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4일 지역별 아동수당 추가금액을 구체화하는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구 동구 팔공초등학교에서 겨울 방학식을 마친 어린이들이 교실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비수도권 아동은 월 5000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은 1만원, 특별지역은 2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대상 지역은 향후 고시로 확정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월 1만원 상당이 추가 지원된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 아동은 매달 12만원,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역은 13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관련 정보 제공 대상도 기존 8세 미만 아동 보호자에서 13세 미만 아동 보호자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번 시행령은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되며 추가 지급분은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4월분부터 반영된다. 지급 대상 확대와 지역별 추가 지원은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미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직권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이상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아동수당 확대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며 “확대된 수당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