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장관 "스토킹처벌법 개정 지연, 매우 유감"

사회

뉴스1,

2026년 3월 24일, 오후 06:30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2025.11.4 © 뉴스1 이승배 기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24일 "아직도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루빨리 법이 개정돼 피해자를 공백 없이 보호하고 이후 더 필요한 논의가 있다면 (추가 대책을)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는 것으로 저희 입장을 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법상 '교제폭력'에 대한 법적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장치는 미비하다. 연인관계는 가정폭력처벌법 적용이 어렵고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에만 초점이 맞춰져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교제폭력 처벌을 골자로 하는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원 장관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관련 "경찰청, 법무부, 법원행정처와 대책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다시 한 번 피해자가 신고 후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해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촉법소년 연령 논의 공론화에 대해서는 "저희 부처 안에 (논의가) 머무르면 안 되고 온 사회가 청소년정책 전체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최근 서울가정법원 간담회에서) 소년사건을 담당한 소년부 판사님께서 '촉법소년의 저연령화, 흉포화가 잘못 알려져있는 것 같다. 공론화를 통해 잘 알려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어떤 결론을 내리기보다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숙고하실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오는 7월 시범사업 시행을 앞둔 전국민 생리대 무상 지급 정책과 관련 "여성 생애에서 일정 시기에 거쳐 가는 건강상의 문제임에도 불구 마치 수치스러운 것으로 잘못 이해되던 것들이 여성 건강권의 문제로, 모든 국민이 함께 고민하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유통구조와 금액, 수요에 대해 사실상 첫 번째 공론화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언론, 유통업체, 환경·시민단체와 논의를 거쳤다"며 "올해 적은 금액이지만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내년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양육비 선지급금 제도의 소득기준 폐지 논의와 관련해선 "아직 제도 초기이고 회수 시스템을 구축 중인 점 등을 감안해 운영 성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재정당국 의견이지만 개정 취지를 잘 설득해 보겠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금 제도는 양육자가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먼저 지급한 뒤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받아내는 제도다.

현행법은 지원 대상에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을 두고 있다. 소득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전면 확대하는 개정안이 여야에서 각각 발의돼 상임위에서 심사 중이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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