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1차 회의가 열렸다. 2026.2.27 © 뉴스1 유승관 기자
최근 10년간 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조작기소'가 있었다며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은 사건과 동일한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기각 결정은 법원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거나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는 경우 내리는데, 국정조사 대상 7개 사건 중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에 적용된 다수 혐의에서는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었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1심 형사공판 공소기각결정' 통계에 따르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피고인들이 받는 혐의 중 외국환거래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은 공소기각 사례가 없었다.
해당 의혹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였던 지난 2019~2020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통해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지 500만 달러,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전달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대장동 개발 사건에 적용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도 지난 2016년부터 2025년까지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진 경우는 없었다.
이 의혹은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한 2014년 8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 청탁을 받고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유리한 사업구조를 만들어 7000억 원이 넘는 불법 이익을 취득하게 한 사건이다.
국정조사 대상인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의 통계법 위반 혐의도 같은 기간 공소기각 결정 사례는 없었다.
이외에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의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현 부패방지법)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선거자금 수수 사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각각 공소기각 결정은 지난 10년간 한 번에 불과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2026.3.25 © 뉴스1 유승관 기자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은 △검사의 공소취소 △피고인의 사망 △공소사실이 범죄가 되지 않은 경우 등에 내려지는데, 이들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결까지 가지 않고 재판을 종결한 적은 한 번도 없는 셈이다.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면 별다른 절차 없이 공소기각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10년간 검찰의 공소취소도 이뤄진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들 사건 일부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529건)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236건), 문서에관한죄(80건), 공무원의직무에관한죄(8건)에서는 공소기각한 경우가 있었다.
민주당은 최근 조작기소를 주장하며 국정조사를 띄우고 당내에 공소취소 의원모임도 구성되는 등 이들 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법원이나 검찰이 유사 사건에서 공소취소나 공소기각 사례가 드문 것과는 거리가 있다.
이와 관련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 통계만 봐도 대통령 '죄 지우기' 국정조사가 얼마나 부당한지 알 수 있다"며 "국회가 권력자의 범죄 탈출구를 만들어주는 작금의 상황이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겨누고 있는 국정조사 대상은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 총 7건이다.
국정조사 기간은 오는 5월 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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