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A씨가 지난 19일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씨의 친딸 B(사망 당시 3세)양의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야산에 유기한 30대 남성 C씨도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A씨는 2020년 2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B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의 친부와 떨어져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가 지난 24일 혐의를 시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치고 있었는데 아이가 이불에 뒤덮여 울기 시작했다”며 “울음을 그친 뒤 이불을 걷었을 땐 의식이 없었고 이후엔 직접 딸의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동기로는 “딸의 친부와 헤어진 뒤 아기를 혼자 키우기 힘들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던 데 대한 원망도 있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 A씨를 도와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 B씨가 지난 19일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B씨는 C양이 숨진 뒤 수일이 지난 시점에 C양의 시신을 안산시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B양은 2024년도에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했지만 A씨는 관할 주민센터에 입학 연기 신청을 했고 지난해에도 입학을 미뤘다. 이후 A씨는 올해 B양이 살아 있는 척 입학 신청을 했고 지난 1월 해당 학교에서 진행된 예비소집일에 C씨의 조카를 데려갔다.
학교는 지난 3일 입학식에 B양이 출석하지 않자 A씨에게 연락했고 A씨는 이튿날인 4일 C씨의 조카를 데리고 학교로 가 현장체험학습 신청을 했다. A씨는 현장체험학습 기간 뒤에도 학교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학교 관계자가 지난 16일 경찰에 신고하며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신고 접수 당일 오후 9시 30분께 시흥시 정왕동 한 숙박시설에 있던 A씨와 C씨를 붙잡았고 B양 사망 관련한 진술을 확보한 뒤 지난 18일 B양의 시신을 수습했다. 또 A씨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