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사건기록 열람·등사 수수료 없이 가능…5월부터

사회

뉴스1,

2026년 3월 26일, 오전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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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오는 5월 1일부터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사건기록에 대해 피고인, 피해자 등이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없이 문서를 받을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피고인·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이 사건기록 1건당 500원의 수수료와 문서 1장당 50원(특수매체기록 출력물은 1장당 250~300원)의 추가 수수료를 내야 열람·등사를 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재판 중 사건기록의 열람·등사는 피고인의 방어권,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과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해 권리 보장의 취지로 수수료를 일체 면제하는 특례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이날 법무부는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앞으로 검찰의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사건기록에 대해 열람·등사를 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된다. 다만 신청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반복 신청할 경우 수수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그동안 사건 관계인과 변호인 등이 부담하던 연간 18억 원 상당의 수수료가 면제될 것이라고 추정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19일 법무부 업무보고 중 '열람·등사 절차를 개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건기록 열람·등사권은 국민의 재판청구권 실현의 출발점이 되는 절차적 권리인 만큼 두텁게 보장돼야 한다"며 "향후에도 사건 관계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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