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42) 전 호안투자자문 대표(사진=연합뉴스)
김 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듀 딜리전스(실사)를 하고 있다”며 골프장 매입 시도를 직접 시인했다. 다만 “문제가 많아 계속 연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회장은 해당 골프장의 실질적 소유주가 라씨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미국 내 제3자를 통해 매입 계약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골프장이 검찰의 추징보전 결정이 내려진 자산이라는 점이다. 팜 밸리 골프장은 라덕연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발생 불과 5일 전인 2023년 4월 시그니처 골프 아메리카 명의로 약 2500만~2600만 달러(한화 약 330억원)에 인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같은 해 8월 11일 법원의 추징보전 승인을 받아 시그니처 골프 아메리카 명의의 주식과 대여금 반환채권 등 약 238억원(1800만 달러) 상당을 동결했다. 당시 검찰은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문을 번역해 해외로 송달하는 등 현지 법인이 범죄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징보전명령은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론상 처분이 불가능한 자산인데도 에스크로 개설과 실사가 진행됐다는 것은 추징보전이 실질적 구속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해외 자산 추징보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다. 한국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문이 미국 법원에 송달됐더라도 미국 현지에서 실질적인 집행력을 확보하려면 미국 법원의 별도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이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결정문 송달만으로는 현지에서의 자산 처분을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 A변호사는 “국내 재산의 경우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받아 등기부에 등재하면 동결이 된다”면서도 “외국 재산은 우리 사법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결 자체가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추징보전을 했다고 발표했더라도 실효성 없는 결정을 받아놨을 수 있고 미국에서의 구속력이 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관련 내용을 해당 부서에 전달했다”면서도 추징보전 실효성 여부에 대해 “바로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본지의 추징보전 실효성 및 매각대금 은닉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조약 및 외교관계, 향후 형사사법공조 절차 등에 미칠 영향으로 인해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형사사법공조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답변으로 미국 내 추징보전 집행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라씨는 SG증권발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5년, 벌금 1465억원, 추징금 1944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같은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년, 벌금 1465억원, 추징금 1815억원으로 감형됐으며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