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 피싱 자금세탁' MZ 조직 총책, 징역 7년…檢 항소

사회

이데일리,

2026년 3월 26일, 오후 04:51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아파트를 자금세탁 사무실로 개조해 범죄 피해금을 세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6개월마다 거점을 옮기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였다. 이렇게 세탁한 자금 규모는 1조 5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26일 범죄단체 가입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총괄관리책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중간관리책 B씨와 자금세탁책 C·D씨에게 내려진 형도 가볍다고 보고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일 B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C·D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 6개월 밎 징역 4년을 결정했다. 검찰은 B씨에게는 징역 12년을, C·D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수괴·총괄관리책·중간관리책·자금세탁책 등 조직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가 수도권 일대의 아파트 여러 곳을 사무실 겸 숙소로 삼았다”며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약 1조 500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범죄 수익금을 이같이 세탁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매우 엄정한 사안”이라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소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해당 조직은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180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해 수차례 송금을 반복하며 1조 5750억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조직은 기업형 범죄조직으로 △두목 △총괄 관리책 △중간 관리책 △전문장집(대포통장 모집책) △조직원 모집책 △자금 세탁책으로 구성됐다. 두목과 조직원들은 모두 20~40대 MZ세대였다.

이들은 전북 전주시와 수도권, 서울 일대 신축 아파트 7곳을 임차해 이를 사무실 겸 숙소로 개조하고, ‘24시간 자금세탁 센터’로 운영했다. 창문 전체에 암막 커튼과 먹지 등을 설치해 외부 노출을 전면 차단했다. 신축 아파트를 선택한 이유는 이웃 간 유대가 적어 범행이 발각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6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겼다. 조직원 이탈 등 특이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범행에 사용된 대포통장 등을 파기하고 거점을 이동한 것이다.

이들의 범행은 자금세탁을 의뢰했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보로 합수부가 직접수사에 착수하며 발각됐다. 수사 과정에서 하위 조직원이 구속되자 변호인을 대신 선임해 조직 차원의 입단속을 시켰고, 텔레그램을 통해 수사 상황을 점검하고 내용을 공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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