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해고해라"…양진호, '공익신고자 보복' 항소심서 "억울"

사회

이데일리,

2026년 3월 26일, 오후 09:02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직원 갑질’과 ‘웹하드 카르텔’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회장이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진=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이미주 부장판사)는 26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양 전 회장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가 공익신고한 프로그램은 직원 사찰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고 자신의 근무 태만을 위한 전략적 공익신고라고 의심된다”며 “당심에 이르러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들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악마화된 프레임이 1심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이 사건에서는 부디 기존의 틀과 그에 파생한 판결을 배제하고 이 사건 자체만으로 열린 마음으로 판단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양 전 회장도 최후 진술에서 “여러 재판으로 총 12년 형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8년 차에 들어섰다”며 “적지 않은 수감기간 반성과 후회의 시간도 보냈고 한편으로는 억울하다는 생각도 많이 했다. 억울함 없이 면밀히 헤아려주시길 간청드린다”고 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요청했다.

이 사건은 2018년 공익신고자 A씨가 양 전 회장이 설치를 지시한 사내 업무 연락 프로그램이 직원들의 위치 정보, 주소록, 통화녹음 등을 무단으로 수집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며 알려졌다.

A씨는 신고 직후 회사로부터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으며 2019년 2월 복직했지만 회사 측의 끊임없는 보복에 시달렸다.

양 전 회장은 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2018년 변호사를 통해 당시 한국인터넷기술원 대표에게 자신의 비위를 폭로한 A씨에 대해 “가만두지 말라 가할 수 있는 모든 페널티를 가해 보복하라”고 지시한 뒤 2020년 A씨를 해임했다.

양 전 회장은 회사 내부 비리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A씨를 포함해 공익 신고를 한 직원 2명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직원 사찰을 비롯해 엽기적인 갑질과 폭행 혐의 등으로 5년을 선고받았으며 이 형은 확정됐다.

한편 양 전 회장은 이번 판결 외에도 배임으로 징역 2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업무상횡령으로 징역 5년이 각각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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