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부대 나왔다…CCTV에 포착된 '탈영' 해병대 일병

사회

이데일리,

2026년 3월 26일, 오후 11:24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해병대원이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후 승용차를 훔쳐 도주했다가 약 5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탈영 당시 흉기를 소지한 사실도 확인돼 군 당국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인천시 서구 검단동에 위치한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해병대 2사단 소속 A 일병이 흉기를 들고 도로를 달리고 있다. (사진=JTBC 보도 캡처)
김포경찰서는 군무이탈과 절도 혐의를 받는 해병대 2사단 소속 A 일병을 검거해 군 수사단에 인계했다고 26일 밝혔다.

A 일병은 이날 오전 0시 10분께 인천시 서구 검단동에 위치한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뒤 김포의 한 길거리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JTBC 보도에 따르면 A 일병이 부대를 이탈하던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에서 그의 손에 흉기로 추정되는 물체가 확인됐다.

영상에는 군복 차림의 A 일병이 새벽 시간대 부대를 빠져나와 도로를 가로지르는 장면이 담겼다. A 일병은 한 손에 길쭉한 물체를 들고 있었으며 해당 물체는 부대에서 사용하던 작업용 흉기로 추정된다.

이후 그는 길가에 세워진 승용차를 훔쳐 타고 도주했다. 해당 차량은 운전자가 시동을 켜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A 일병은 훔친 차량을 몰고 자택이 있는 전남 목포까지 이동했으며 경찰은 도난 차량을 추적해 이날 오전 5시께 목포의 한 마트에서 그를 검거했다. 체포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수사단은 개인사와 부대 내 생활 여건, 가혹행위 여부, 흉기 소지 이유 등을 포함해 정확한 탈영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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