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의원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자신의 성추행 의혹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원회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또 다른 의원실의 전직 비서관인 김모씨에 대해서도 준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함께 송치했다.
장 의원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와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9일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의견을, 비밀준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낸 바 있다. 경찰은 수사심의위의 이 같은 의결 사항과 그간 확보한 증거 자료,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심의위 의결과 보완 요구를 반영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최종 결론을 내겠다”며 엄정 수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장 의원은 이번 사건 여파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현재 무소속 상태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자료를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장 의원은 장 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에 누가 되지 않고자 탈당하겠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저는 오늘 20년간 몸담았던 당을 떠나고자 한다”며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