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동성제약 회생계획안 인가…권리보호조항 정해

사회

뉴스1,

2026년 3월 27일, 오전 10:17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의 모습. 2020.10.7 © 뉴스1 신웅수 기자

염색약 '세븐에이트'와 정장제 '정로환' 등을 앞세워 성장했으나 경영권 분쟁으로 부침을 겪은 동성제약에 대해 법원이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1부(부장판사 박소영)는 27일 동성제약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인가를 결정했다.

권리보호조항 제도는 회생계획안이 일부 조(이해관계인들의 권리 성질과 이해관계를 고려해 분류한 단위)에서 법이 정한 비율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더라도 법원이 부결된 조의 권리자들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해 회생계획을 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부결된 회생계획안 자체가 이미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에게 청산가치 이상을 분배할 것을 예정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회생계획안을 그대로 권리보호조항으로 정하고 인가할 수 있다.

동성제약은 지난해 5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고, 동성제약은 올해 2월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 18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동의율 미달로 부결됐다.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주주 총 3개 조로 분류됐는데 회생채권자 조에서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인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후 공동관리인은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인가를 희망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권리보호조항의 내용으로는 △회생채권 변제 재원(인수인이 납입하는 인수 대금 및 정상화 자금 1600억 원)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전액 변제 △개시 후 이자는 대부분 회생채권에 대해 소정 이율로 전액 변제 등이 담겼다.

재판부는 인가 결정 이유에 대해 "회생계획안이 청산가치를 보장하고 수행 가능성이 인정되는 등 법이 정한 인가 요건을 모두 구비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회생담보권자와 대부분의 회생채권자는 파산절차에서 청산을 통해 배당받는 것보다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M&A 인수 대금으로 회생채권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를 전액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도 대부분 변제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어 회생채권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된다"며 "공동관리인과 근로자대표 등이 강제인가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회생담보권자 중 99.97%가 동의했고, 회생 담보권과 회생채권을 고려했을 때 동의율이 의결권 총액 기준 93.97%에 달한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즉시 회생 계획의 효력이 발생하며 관리인은 지체 없이 회생 계획을 수행해야 한다. 담보권자와 채권자, 주주의 권리는 회생 계획에 따라 변경된다.

또한 인수인인 연합자산관리(유암코)·태광산업 컨소시엄은 인수 대금 및 정상화 자금 총 1600억 원 중 700억 원으로 신주를 인수하고, 900억 원으로 회사채를 인수하게 된다.

회사는 해당 자금을 바탕으로 회생 담보권과 회생 채권을 변제할 계획이다. 향후 회생 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고 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때 회사는 통상적인 경영권을 회복하게 되고 관리인의 임무도 종료된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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