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7일 오후 2시 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해외진출기업 인권경영 제1차 실무협의회'를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 사업장과 글로벌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인권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마다 다른 법·제도 등 환경에 대한 국내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해외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의 인권·ESG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권경영과 실사를 쉽게 이해하고 해외 사업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인권침해 위험 요소를 실무적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협의회가 마련됐다.
이번 협의회에서 정현찬 법무법인 지평 전문위원은 기업이 알아야 할 인권실사의 기본 개념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류혜영 노사발전재단 국제협력본부장은 해외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인권의 주요 쟁점과 대응 방향을 소개한다.
이후 진행되는 실무 워크숍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노동인권 리스크 식별 및 관리 방안이 논의된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중 인권위와 함께 후속 협의회를 마련해 해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들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pej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