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2026.2.24 © 뉴스1 허경 기자
인신매매 피해자 확정에 약 2개월이 걸리던 절차를 단축해 수사 단계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 심의 없이 즉시 피해자로 인정하고 보호 체계로 연계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정부는 신고의무자 범위를 계절근로 전문기관과 공공형 외국인 계절노동자 운영기관까지 확대하고, 피해자 확인서 발급 전이라도 의료·법률 지원을 우선 제공하는 등 초기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평등가족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해 추진해왔으며 인신매매 등 피해자 규모는 2023년 3명에서 2024년 12명, 2025년 42명, 2026년 3월 기준 13명으로 증가했다.
인신매매 등 행위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의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위계 등 수단을 통해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평등부는 인신매매 피해자 조기 발견과 지원 강화를 위한 관계 부처 합동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피해자 조기 발견을 위해 수사·점검 과정에서 피해자를 확인하면 즉시 성평등부와 권익보호기관으로 연계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외국인 어선원 대상 맞춤형 식별지표를 개발해 현장에 보급하고 계절근로 전문기관과 공공형 외국인 계절노동자 운영기관을 신고의무자에 추가하기로 했다.
피해자 확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경찰청·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 사례판정 없이 성평등부가 즉시 피해자로 확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인신매매 피해자 여부를 사례판정위원회를 통해 확정하는 데 약 2개월이 소요됐다.
피해자 확인서 발급 전이라도 의료·법률 지원 등 긴급 보호가 가능하도록 선 구조·지원 체계도 도입한다.
외국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급 주거 지원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숙식·자립 지원을 위한 전용 시설 설치도 추진한다.
계절노동자의 상해보험·임금체불 보증보험·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피해자 확정 시 법무부와 연계해 신속한 체류 지원도 실시한다.
추진체계도 개편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위원장을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변경하고 민간위원을 4명에서 10명 이내로 확대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기존 위원장은 교육부 장관이었으며 성평등부 장관은 부위원장을 맡아왔다.
아울러 지역권익보호기관 권역별 설치를 추진하고 중앙권익보호기관에 상담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지원 인프라도 확충한다. 인신매매 실태조사도 처음으로 실시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인신매매 피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구체화한 것"이라며 "조기 발견과 맞춤형 지원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관계 부처 협력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권리 회복 중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3@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