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 재발 막는다…인신매매 조기발견·신속지원 강화

사회

이데일리,

2026년 3월 27일, 오전 11:01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신안 염전노예 사건을 계기로 성평등가족부가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 대책을 내놨다. 피해자 조기 발견부터 신속한 지원, 제도 개선까지 전 과정을 손보겠다는 취지다.

비오기 전 염전을 정리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성평등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3년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해 대응 체계를 마련해왔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인된 인원은 2023년 3명에서 2024년 12명, 2025년 42명으로 늘었고, 올해 3월까지는 13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대책은 법 시행 3년을 맞아 현장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피해자 조기 발견 체계를 강화한다. 법무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수사나 점검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성평등부 및 권익보호기관으로 연계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어업 분야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어선원 식별지표를 개발·보급하고, 계절노동자 관련 기관 종사자를 신고의무자와 교육 대상에 포함해 사각지대를 줄일 방침이다.

피해자 확정과 지원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사례판정위원회를 거쳐 피해자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약 2개월이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경찰 등 관계기관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성평등가족부가 즉시 피해자로 확정한다. 피해자 확인서 발급 전이라도 의료·법률 등 긴급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외국인 피해자 보호도 강화된다. 계절노동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긴급 주거 지원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숙식과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피해자로 확정된 외국인의 경우 법무부와 연계해 체류 지원도 신속히 이뤄지도록 한다.

추진체계 역시 손질한다.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위원장을 성평등부 장관으로 개편하고, 민간위원을 확대해 정책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역권익보호기관을 권역별로 설치하고, 중앙기관에 상담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처음으로 인신매매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인신매매 피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조기 발견과 맞춤형 지원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관계부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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