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나희석 부장검사. 2026.2.2 © 뉴스1 이호윤 기자
검찰이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국내 식품업체 4곳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에 대한 고발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요청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전분당 과점 업체인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 사에 대해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지난 4일에는 4개 법인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1차로 행사한 바 있다. 이후 약 한 달간의 수사를 통해 임직원들의 담합 관여 정황을 구체화한 후 추가 고발 요청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본사와 전현직 임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4개사 임직원 수십 명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공정거래법에 따라담합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를 할 수 있다.
검찰총장은 법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해 경쟁 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보이는 경우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공정위는 고발 의무가 있다.
한편 검찰은 국민 생활필수품인 밀가루, 설탕에 대한 각 담합 사건을 수사해 전·현직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사조동아원과 삼양사 등 제분업체 7곳은 5조9913억 원 규모의 밀가루 가격 담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CJ제일제당, 삼양사 등 제당업체 3곳은 3조2715억 원 상당의 설탕 가격을 담합 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mark83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