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지연·적체 해법은 '중재'…대한상사중재원 60주년 세미나(종합)

사회

뉴스1,

2026년 3월 27일, 오후 06:33

대한상사중재원이 27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창립 60주년 세미나에서 목영준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전 헌법재판관)가 토론 좌장을 맡고 있다. 2026.3.27/ⓒ뉴스1 송송이 기자

고질적인 소송 지연과 사건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적 분쟁해결(ADR) 수단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가사 사건 등 민사 분야 전반에서 중재 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대한상사중재원이 갖는 경쟁력을 해외에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상사중재원은 27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K-중재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창립 60주년 세미나를 개최했다.

신현윤 대한상사중재원장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축적해 온 상사 분야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민 생활에 스며들어, 사회 갈등 전반을 치유하고 모든 국민과 기업이 중재를 통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분쟁 해결 플랫폼으로 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대한중재원'으로 명칭을 재정비하고, 국민 편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중재는 오늘날 단순히 분쟁 해결에 그치지 않고 법률 서비스 산업으로써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익을 지켜야 할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라운드테이블 토론에 참석한 수원지법 부장판사 출신 이준상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는 "법원이 중재 친화적이려고 노력해 온 것은 명확하다"면서도 "한 해에 80만건의 사건이 법원에 접수된다고 하는데 시쳇말로 그중에 1%만 중재로 와도 되지 않느냐고도 말한다. 중재를 해보면 소송에 비해 당사자들과의 소통과 접촉이 훨씬 많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토론 패널로 참여한 이수형 법률신문 대표이사는 "이혼 사건 판결문 보면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사적 편지가 다 나와 있다"며 "기업 영업비밀도 판결문에 다 들어가 있다. 이런 (이혼 소송) 사건들은 중재를 받게 해 기밀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민사 분쟁에서 중재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건형 경기대 무역학과 교수 역시 "가사 사건은 중재를 할 수 있음에도 안 하는 대표적인 사건"이라며 "그 외에도 기술 탈취 사건, 방위 산업 등 사건에서 각종 협회와 협업해서, 표준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들어가게 해서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갑유 피터앤 김 대표 변호사는 중재원이 갖는 경쟁력과 역량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토론에서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중재 분야에선 한국이 단연코 앞서 있다"며 "아시아에서는 우리가 압도적인 1등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외국에도 홍보해야 해외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한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중재원의 60주년을 기념하면서 '더 넓게 더 가깝게 더 공정하게'라는 슬로건으로 향후 100년의 미래 비전을 선포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윤진식 대한상사중재원 이사장(한국무역협회장), 신숙희 대법관, 서정민 법무부 법무실장과 손용근 대한중재인협회장이 주요 내빈으로 참석했으며 임직원을 포함한 법조계 전문가 150여명이 행사에 참석했다.

윤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중재원은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 분쟁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전문성을 갖춘 중재인이 절차를 이끌고, 비공개 중재를 활성화해 우리 기업들이 기술 유출 우려 없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 대법관은 중재원의 60주년을 축하하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중재 사건을 전담하며 국제 상사 분야에서 중재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절감했다"며 "우리 경제적 위상과 지리적 여건을 고려할 때 중재, 특히 국제 중재의 발전과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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