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분당 담합 의혹' 대상·사조CPK 대표 구속영장 청구

사회

뉴스1,

2026년 3월 27일, 오후 09:18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걸린 검찰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다. © 뉴스1 오대일 기자

10조 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상, 사조CPK 등 국내 식품업체 대표이사들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전날(2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상 임 모 대표이사와 김 모 사업본부장, 이 모 사조CPK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대표 등은 전분당이나 옥수수 부산물의 판매 가격을 미리 맞추고, OB맥주·서울우유 등 대형 실수요처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31일 임 대표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전분당 업계 1·2위인 대상과 사조CPK가 가격 담합을 주도했을 것으로 의심한다. 나아가 국내 전분당 시장을 과점하는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4개사가 약 8년간 10조 원대 가격 담합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4개사 본사와 전현직 임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임직원 수십 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또 이달에는 두 차례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에 4개사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담합 사건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를 할 수 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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