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 2025.9.22 © 뉴스1 이광호 기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정교 유착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한학자 총재에 대해 법원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한 총재가 신청한 구속집행정지를 전날(27일) 인용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제도로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4월 30일 오후 2시까지다. 한 총재는 이날 오전 10시 구치소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집행정지 기간 한 총재는 치료받는 병원에만 머무를 수 있다. 또한 증인 등 사건 관련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거나 연락해서도 안 된다.
앞서 한 총재는 지난해 9월 구속된 이후 두 차례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지난해 11월과 지난달 조건부로 이를 인용했다. 당시 한 총재는 구속집행정지 기간 낙상 사고에 대한 치료와 안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는 비서실장이었던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고,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 4400만 원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김건희 여사에게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000만 원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과 및 금품 마련을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