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 게이트' 김예성, 2심 정식 재판 시작 [주목, 이주의 재판]

사회

뉴스1,

2026년 3월 29일, 오전 07:00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 2025.8.12 © 뉴스1 김성진 기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 김예성 씨에 대한 2심 정식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4월 3일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 씨는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대기업과 금융·증권사들로부터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에 184억 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씨는 투자금 중 46억 원을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 법인을 통해 횡령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은 김 씨의 혐의에 대해 특검팀의 수사 대상으로 인정했으나 특검팀이 기소한 공소사실 중 김 씨가 24억 30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혐의는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양측은 항소심에서 △김 씨의 혐의가 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1인 회사의 횡령죄 성립 여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3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팀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공소사실 중 김 씨가 24억 30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했다는 혐의가 수사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심에서 공소기각 판단한 부분을 두고 김건희특검법상 공소 기각할 규정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김 씨 측은 특검팀이 수사한 대상과 특검팀이 기소한 공소사실 사이에는 합리적 관련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에서 결심 절차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 씨에 대한 항소심 판단은 상반기 내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shhan@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