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뉴스1
아파트 증여세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해 납부한 부부가 세무서에서 증여세 1300만 원을 추가로 부과한 것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부부인 원고들이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부부는 2022년 8월 한쪽 배우자의 부친으로부터 서울 성동구 아파트의 3분의 2 지분과 3분의 1 지분을 각각 증여받았다. 그러면서 아파트 증여세를 공동주택 기준 가격(공시지가)인 11억6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해 약 3900만 원과 약 1700만 원의 증여세를 성동세무서에 각각 신고·납부했다.
증여세는 공시지가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납부한다. 상·증세법 시행령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평가기준일 후 3개월로 평가 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 내 매매로 시가를 정한다.
다만 평가 기간 내 매매가 없다면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평가기준일 전 2년간 있었던 매매를 시가로 정할 수 있다.
성동세무서는 해당 아파트와 동일한 단지 내에 있는 다른 아파트가 2021년 3월 14억 5500만 원에 매매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 거래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심의를 신청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4억5500만 원을 현재의 시가로 보고 2023년 9월 원고들에게 약 4500만 원과 약 2400만 원의 증여세를 각각 결정·고지했다.
원고들은 해당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이들은 14억5500만 원에 거래된 아파트는 평가 기간 내 시가에 해당하지 않고, 이 아파트의 매매일과 자신들이 아파트를 증여받은 날 사이에 기준시가가 16.9%, 서울 성동구 지가변동율이 8.915%로 각각 상승하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이런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할 때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을 벗어난 기간에 존재하는 유사 재산의 거래액도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아파트의 가격이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락하긴 했지만, 당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부동산 시세 자료를 볼 때 시세가 거의 변동되지 않아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shush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