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주포'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사회

뉴스1,

2026년 3월 30일, 오전 07:54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범 이 모 씨. © 뉴스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로 지목된 이 모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 측은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에 대한 2차 주가조작한 것을 알면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2차 주가조작 종료일까지의 범행에 대해서도 죄책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2차 주가조작 범행에서 이 씨가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이 씨는 권 전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건희 여사 등과 순차 공모해 2012년 9월 11일부터 같은 해 10월 22일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는 범행으로 1300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받던 중 도주했다가 같은 해 11월 체포됐다. 이후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이어오던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해 12월 이 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 씨는 주가조작 1차 시기이던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0년 10월 20일까지 김 여사의 한 증권사 계좌를 맡아 관리한 인물로 알려졌다.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개한 인물이기도 하다.

앞서 특검팀은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또 1300만여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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