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일반지원 예산 8200억…‘정원감축’ 대학들 300억 추가 지원

사회

이데일리,

2026년 3월 30일, 오후 01:38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일정 기준을 충족한 대학에 나눠주는 일반재정지원사업(대학혁신지원사업)의 올해 예산이 8191억원으로 확정됐다. 학령인구 감소로 충원하지 못한 정원을 줄이는 대학에는 3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정부 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6년 대학 혁신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재정 진단 결과 ‘경영 위기’ 판정 등을 받은 대학을 제외한 141개교다. 올해 예산은 총 8191억원으로 부실 대학을 뺀 대학을 대상으로 학생 규모 등에 따라 차등 배정할 예정이다.

다만 300억원은 정원감축 계획을 제시한 대학에 추가로 지급한다. 2025년 기준 미충원 규모 대비 90% 이상의 정원감축 계획을 제시한 대학들이 지원 대상이다.

아울러 총 사업비에서 특성화 인센티브 지원금 850억원을 별도 편성했다. 올해 비수도권 사립대 15개교를 선정, 강점 분야에 맞춰 학과 개편을 단행한 대학에 850억원을 배정한다.

전문대학은 총 116곳에 5617억원을 지원한다.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2025학년도 미충원 규모의 90% 이상의 정원감축 계획을 제시하는 대학들에는 210억을 추가 지원한다. 특성화 인센티브 지원금은 총 340억원이며 수도권 5곳과 비수도권 12곳을 선정, 지원할 방침이다.

대학혁신사업의 성과 평가에선 2027년부터 D등급을 신설한다. 기존 평가 등급(S~C)에 최하위 등급이 새로 생긴 것이다. 평가 결과 성과가 미흡한 대학에는 D등급을 부여, 당해 연도 사업비 일부를 삭감한다. 만약 2년 연속 D등급을 받는 대학이 있다면 5년간 재정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대학들은 혁신사업비를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실험 ·실습 기자재 구매 △장학금 △인건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건물의 신축 투자나 토지 매입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교육부는 지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사업비 환수 외에도 제재부가금(최대 5배)을 처분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인공지능(AI)·디지털 대전환, 학령인구 감소 등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의 과감한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 혁신 모델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혁신 우수사례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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