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다니는 나와 결혼하려...아내 임신 거짓말에 3억 빚도 있었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3월 30일, 오후 08:2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임신했다는 아내의 말은 거짓말이었고, 3억 원이 넘는 빚까지 있었다”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8개월 전 데이팅 앱을 통해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는 대기업 연구원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아내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고 우리는 빠르게 가까워졌다. 교제한 지 석 달쯤 지나 아내가 초음파 사진 한 장을 보내더니 ‘임신했다’고 하더라”며 “이후 결혼을 약속하고 저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후 아내가 조산 위험이 있어 불안하다며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혼인신고 먼저 하자고 졸라서 혼인신고부터 했다”며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다. 병원 진료는 혼자만 갔고,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아내는 배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사진=챗GPT)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있던 A씨는 아내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 뱃속 아기의 상태가 안 좋아서 조금 전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것이다.

A씨는 아내에게 ‘어떻게 그런 큰일을 혼자서 결정하느냐’고 따졌지만 아내는 대화를 피했다고. 결국 아내가 다닌다는 병원을 찾아간 A씨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아내는 그 병원의 환자가 아니었다. 집에 돌아와 추궁하자 아내는 제가 ‘스펙이 좋아서 다른 여자에게 갈까 봐 거짓말했다’고 하더라”라며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났지만 아내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약해져 한 번은 넘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일은 따로 있었다.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를 봤는데 아내가 최근까지도 여러 남자와 몰래 연락하고 있던 것.

뿐만 아니라 아내는 심지어 3억 원이 넘는 빚이 있었다. 결혼 전 사업자 대출 3000만 원이 전부라더니 거짓말이었고, 그 빚도 대부분 사치품을 사느라 쓴 돈이었다고.

A씨는 “아내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깨졌다. 아내와 결혼을 취소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사연을 조윤용 변호사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는 혼인 무효는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혼인 무효는 당사자 간 혼인 의사가 없거나 근친혼 관계에 있는 경우 소송을 통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A씨는 임신했다는 말에 속아 혼인신고를 했지만, 혼인 의사 자체가 없었던 건 아니다. 따라서 혼인 무효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혼인 취소는 가능하다. 혼인 취소 소송은 취소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 변호사는 “A씨는 임신 사실이 아니었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민법은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 의사를 표시했다면 혼인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상대방이 혼인을 결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고지하거나 말했어야 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변호사는 “A씨는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아내가 재정 상황도 속이고 결혼 이후 부정행위를 이어온 점도 위자료 사유로 참작될 것”이라며 “혼인 취소는 판결 확정 시점부터 혼인 효력이 없어지므로 아내가 결혼생활 중 다른 남성들을 만났다면 A씨는 상간남들을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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