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이전 특혜 의혹 재판서 "대통령실이 허위 답변 지시" 증언

사회

이데일리,

2026년 3월 30일, 오후 08:57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이뤄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 재판에서 당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대통령실 행정관이 건설업체 대표에게 허위 답변을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선고한 지난해 4월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경호원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황승호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관저 공사업체 21그램 대표 김모씨의 속행공판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원담종합건설 대표 황모씨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신문에 “황 전 행정관이 감사원에 하도급 관련 답변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확인했다. 특검팀이 황 전 행정관과 증인의 통화 녹취록을 제시하며 “감사원에 제출할 확인서, 의견서의 문구 하나하나를 황 전 행정관이 상세히 지시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황 대표는 “그렇다”고 답했다.

황 대표에 따르면 황 전 행정관은 “관저가 특별하게 관리되는 보안구역이고 관련 자료는 보안사항”이라는 문구를 넣고, “경호처가 공사 관련 모든 자료를 폐기했고 하드디스크를 포맷했다”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실제로 경호처가 관련 자료를 폐기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황 대표는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황 전 행정관, 21그램 대표 김씨 등이 감사원 답변에서 말을 맞춘 것으로 보이고, 상당 부분은 허위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자 황 대표는 “일부 허위인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다”고 시인했다. “허위 답변을 주도한 것은 누구냐”는 질문에는 “황 전 행정관”이라고 답했다.

원담종합건설은 2022년 중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업체다. 황 대표는 불법 명의 대여 경위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직접 지시 아닌 지시를 내려 따랐다”고 했으며, “원담종합건설 명의로 모든 계약을 체결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확인했다.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은 공무원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무면허 업체인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도록 하고, 건설업체 임원들에게 명의 대여 및 관련 교섭 행위를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또 21그램의 초과 지출분 보전을 위해 타 업체 명의로 추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행정안전부·조달청 공무원을 속여 약 16억원을 편취한 혐의(특가법상 사기)도 적용됐다.

황 전 행정관에게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허위 진술한 혐의(감사원법 위반)도 별도로 제기됐다. 관저 공사를 담당한 21그램 대표 김씨는 특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함께 재판받고 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었던 코바나컨텐츠 주관 전시회를 다수 후원한 인테리어 업체다.

다음 공판은 내달 13일로, 공사 당시 원담종합건설 대표와 소통한 21그램 직원 유모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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