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출석하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사진=연합뉴스)
구속 사유와 관련해서는 “당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됐지만, 이는 수사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공판 절차를 거치며 관련 증거 조사는 대부분 마무리됐고, 현재는 피고인 신문만을 앞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채 상병 사망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과 조언을 했을 뿐”이라며 “주의 의무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고 사망과의 인과관계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피고인은 구속 전까지 카페 게시글을 올리고 언론과 접촉하는 등 사건을 호도해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석방이 무죄로 받아들여질 경우 여론 왜곡의 우려가 크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휘관의 책임을 회피하는 과정 자체가 피해자와 유족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되고 있다”며 구속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발생한 해병 순직 사건 당시 상급 지휘관으로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물속에서 수중 수색을 지시하는 등 안전 주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또 바둑판식 수색과 수변 접근 방식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지시하고, 가슴 장화 확보를 지시하는 등 위험한 수중 수색으로 이어지게 한 각종 지시를 내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13일에는 유족의 양형 의견을 청취한 뒤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