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3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3.31 © 뉴스1 이승배 기자
앞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사고팔다가 적발되면 법적처벌을 받게 된다. 학교에서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시행하면 그 결과를 학생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교육부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기초학력보장법·학교급식법 등 3건의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학생의 학생부를 취득한 경우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눈에 띈다. 그동안 대입 전형 핵심 자료인 학생부 매매가 이뤄지면서 입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사교육도 부추긴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학생부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점자 등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작해 학기 시작 전 보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학교 현장의 악성 민원을 막기 위해 민원제기자의 교육활동 침해 및 업무방해 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학교장이 퇴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학부모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도 담겼다.
기초학력보장법도 손질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학교에서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보호자가 진단검사 결과를 통지받는 비율이 높지 않아, 가정에서 자녀의 기초학력 수준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는 학술 연구 등을 제외하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검사 결과의 외부 공개를 제한하는 법적 기준이 없었다.
이외에도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급식 경비 우선지원 대상에 조손가족 등의 학생도 포함했다.
kjh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