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법무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와 어가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계절근로자를 다수 도입하거나 브로커 개입 등으로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27개 시·군으로, 조사 전문성을 갖춘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 직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대상 사업장은 3445개, 계절근로자는 7997명에 달한다.
점검은 △불법 브로커 개입 여부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 여부 △숙소 등 생활여건 전반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지자체와 농·어가에 대해서는 계절근로자 배정이 제한될 전망이다.
archiv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