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수사' 검사, 이화영 위증교사 혐의로 공수처 고발돼

사회

뉴스1,

2026년 3월 31일, 오후 05:04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오른쪽)와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가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10.14 © 뉴스1 신웅수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31일 고발됐다.

서울의소리와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는 이날 박 검사를 형법상 무고·직권남용·모해위증교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고위공직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공개된 박 검사와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사간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무고와 위증교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고발장을 통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위 사건(대북송금)의 주범이라는 점은 피의자(박 검사)가 억지 기소를 목적으로 지어낸 허구"라고 지적했다.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과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인 서민석 법무법인 해광 변호사가 국회에서 녹취록 2개를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박 검사는 지난 2023년 6월 19일 서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법정까지 유지시켜 줄 그런 진술이 저희가 필요하다"며 "실제로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 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 있고 그다음에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추가 영장을 안 한다는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것"이라며 "지금 상태에서는 이도 저도 아닌 게 되는 상태"라고 했다.

시민단체들은 박 검사가 수사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이 전 부지사)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진술을 강요했으며, 국회 청문회 등에서 '회유나 조작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부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본인(이 전 부지사)이 (공동정범이 아닌) 종범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종범에 해당하는 진실을 말하라는 게 회유인가"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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