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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의 한 금은방 직원이 약 10억 원 상당의 금을 도금 제품으로 바꿔치기 한 정황이 파악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26일 금은방 전 직원 A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위탁받아 관리하던 금제품을 도금 제품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최근 후임인 B 씨의 괴롭힘으로 금은방을 그만뒀다고 주장하며 갑작스럽게 퇴사 의사를 밝히고 B 씨에게는 내용증명 등을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kit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