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사진=뉴스1)
환자에게는 △자신의 건강 정보를 보건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전문성을 존중할 의무 △폭언·폭행·협박 등으로 보건의료행위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 등 4가지 의무가 있다는 점도 함께 규정했다.
새 법은 또한 환자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5월29일을 환자의 날로 정했다. 이날은 2010년 항암제 투약오류로 사망한 고(故) 정종현 군의 기일이다.
환자기본법은 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환자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이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환자의 권리 증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환자정책영향평가 수립, 환자정책연구사업 수행 의무에 대한 내용도 포함했다. 새 법은 복지부 장관 소속 환자정책위원회 설치, 환자단체의 법적 근거, 환자 안전사고 조사 근거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법률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환자기본법 제정은 그동안 진료의 객체로 머물렀던 환자가 보건의료의 당당한 주체로서 목소리를 내고, 스스로의 권리를 실현해 나가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환자의 참여가 의료 현장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