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가 자신에게까지 미치는 것을 우려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출국금지까지 해제해 출국시켰다”고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VIP 격노’ 전화를 받은 이 전 장관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진전되면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될 거라 봤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사법적으로 단죄할 수 있는지 법리적 한계를 묻는 재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호주대사 임명은 호위함 수주 등 K-방산 수출과 인도태평양 전략을 위한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었다”며 “출국금지 사실이나 구체적 수사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 시절 방산 수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낸 인물”이라며 “일반 외교관보다 국방장관 출신이 호주 대사로 부임할 경우 국익 사업 추진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하지 않고 3개월 동안 출국금지만 연장했던 점을 언급하며 “제가 겪어본 검찰 같았으면 이런 감사, 수사관은 징계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단순히 수사기관에 고발됐다는 이유만으로 공직 임명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출국금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해제해 해외 출국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성재 전 장관 측도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내려졌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 측 역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한 대사가 출국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며 “특정 결론을 유도하거나 위법한 지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측은 2023년 11월 이후 외교부에 호주 대사 교체 절차를 부당하게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 “국가안보실장으로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공관장 임명 지시를 관련 부처에 전달한 직무수행의 일환”이라며 “재외공관장은 체류지가 공개되어 있어 언제든 수사기관의 소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도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10일 심리를 재개하고 황소진 전 외교부 인사기획관,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본격적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