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무소속 의원(사진=연합뉴스)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의원은 ‘어떤 점을 소명했나’, ‘조서 날인은 했는지’, ‘편입과 취업에 개입했다는 의혹 인정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또 ‘추가로 경찰에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구속영장이 신청 경우 불체포특권을 유지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도 아무런 언급 없이 준비된 차량에 올랐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오후 2시쯤 경찰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성실하게 조사받고 무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그는 ‘지난 조사 다시 조서에 날인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시간이 없어서 못 한 것”이라며 “날인 해야죠”라고 말했다.
이번 4차 소환은 지난 11일 3차 조사 이후 20일 만에 이뤄졌다. 당시 김 의원은 조사가 시작된 지 약 5시간 만에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조사를 중단했다. 이후 허리 통증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추가 소환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김 의원은 3차 소환 당시 조사 내용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하지 않아, 수사 방향만 확인하고 고의로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4차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모레인 내달 2일 김 의원을 다시 소환해 5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들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수수했다가 수개월 뒤 돈을 돌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차남의 숭실대 특혜 편입 및 가상자산 거래소 취업 개입 의혹, 아내 비위 관련 수사 무마 청탁 의혹 등으로 고발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