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수사2단' 노상원 등 4명 입건…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사회

이데일리,

2026년 3월 31일, 오후 09:32

[이데일리 남궁민관 성가현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 수사에 나선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비롯한 ‘수사2단 의혹’ 관련자 4명을 범죄단체조직죄로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김지미 특검보가 지난 30일 경기도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수사 관련 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전날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수사를 예고한지 하루 만 행보다. 김 특검보는 “내란 과정에서 있었던 합동수사본부 산하 수사2단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 관한 불법 수사 계획과 관련해 이들을 범죄단체조직죄로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라 밝힌 바 있다.

이날 입건한 이들은 노 전 사령관을 비롯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정성욱 전 사업단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으로 알려졌다.

‘수사2단’은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정국 당시 운용한 비선 조직이다. 이들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12·3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장악 및 서버 탈취, 직원 체포 등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범죄단체조직죄를 규정한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