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학 기여 편입학 시켜줄게" 8.5억 뜯은 가짜 입시컨설턴트 실형 확정

사회

뉴스1,

2026년 4월 01일, 오전 06:00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미국 명문대 기여 편입학을 빌미로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시컨설팅 사기범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혐의에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8년 아는 미국 명문대 입학사정관을 통해 피해자 자녀를 편입시켜 주겠다면서 총 8억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미국 명문대 입학사정관을 알지 못하면서도 피해자 측에 기여 편입학 비용을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A 씨는 별도 특경법상 사기 혐의 재판에서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지인에게 허위 사실확인서 제출·법정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입학사정관을 통한 기여 편입학이 아닌 단순 입학 컨설팅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 자녀가 당초 약속한 대학은 아니지만 나름 명문대학인 B 칼리지에 입학했으므로 기망·편취의 고의도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총 8억5000만 원 가운데 계약금으로 받은 2억 원은 합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된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1심은 A 씨가 인정한 위증교사 혐의를 포함해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특경법상 사기 혐의에 징역 2년, 위증교사 혐의에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피해자 자녀의 SAT 성적 향상에 기여가 없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것만으로 단순 입학 컨설팅 약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 자녀가 한국 소재 대학에서 제적돼 B 대학에 어쩔 수 없이 입학한 것이라고 증언하는 점에 비춰 B 대학 입학이 단순 입학 컨설팅 약정을 방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심도 이 같은 1심 판단을 받아들이면서도 특경법상 사기 혐의에 관한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 위증교사 공소사실을 자백할 경우 감면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1심이 이를 간과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2심은 특경법상 사기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 위증교사 혐의에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특경법상 사기죄의 성립과 편취 액수, 불고불리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면서 A 씨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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