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장. (사진=연합뉴스)
이는 지난 2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 ‘주요 참가자는 빠르게 입국할 수 있으나 가족이나 수행원은 일반 심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현장 민원을 반영했다.
마이스(MICE) 입국 우대 심사대는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일정 규모 이상의 국제회의 참가자 중 VIP(5% 이내)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4년 10월 처음 시행됐으며 지난해 10월부터는 적용 기준이 기존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 국제회의로 확대됐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외국인 300명 이상이 참가하는 국제회의의 경우 주요 인사뿐 아니라 동반 가족과 수행원도 최대 2명까지 우대 심사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혼인증명서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대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4년 기준 마이스 산업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300명 이상 규모로 개최된 국제회의는 총 339건이며 참가 외국인은 약 21만 8000명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제회의 참가자의 입국 편의를 높이고 한국의 관광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마이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마이스 방한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문체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이에 수반되는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