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사를 통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가해자의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가해자의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가정폭력처벌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는 이미 도입된 제도지만 스토킹처벌법엔 규정이 없어 보호망 사각지대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는 경찰이나 검사가 접근금지를 신청·청구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90일 이내에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가해자가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어길 경우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무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