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는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조치를 신청하는 제도로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 있다. 해당 제도는 가정폭력처벌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에는 이미 도입돼 있었다.
피해자는 접근금지 등을 요청했는데도 경찰의 신청 또는 검사의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90일 이내에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어긴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