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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5월 정체를 알 수 없는 마약류 판매책의 지시에 따라 서울, 경기, 부산 등에서 엑스터시 총 5716정(시가 약 1억 7000만 원 상당)과 케타민 총 405g(시가 약 2600만 원 상당)을 보관하고 지정된 장소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책과 의사소통을 했고, 지시에 따라 땅속 등에 보관 중이던 마약류를 다른 지역 땅속에 묻거나 계단 창문틀, 전기계량함 등에 가져다 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을 숨길 때는 검은 테이프와 비닐 등으로 감쌌는데, 검찰은 이 점이 A 씨가 마약류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반면 A 씨 측은 “일부 범행은 지시받고 은닉된 물건을 확인하고 다시 땅에 묻었을 뿐, 그 물건이 200정이 넘는 엑스터시(600만 원 상당)였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미 자신에게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 마약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구체적으로 은닉된 물건이 무엇인지 몰랐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을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또 “피고인이 관리한 상당한 마약이 사회에 유통됐을 것으로 보이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많은 양의 마약류 회수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