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현 임대사업자 제도, 다주택 갭투기 이익 보호…개선해야"

사회

뉴스1,

2026년 4월 01일, 오후 05:54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에 붙은 매매 안내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6.3.30 © 뉴스1 최지환 기자

현행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세입자 주거 안정이라는 취지와 달리 임대인에게 과도한 혜택을 집중시켜 다주택 갭투기 이익을 보호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전월세 안정을 위해 어떻게 바꿔야 하나'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편익 비교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아파트 등록 임대인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총 3억1952만 원 절감하는 동안 임차인은 이자·이사비용 1775만 원 절감할 수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절감한 비용 차이는 약 18배 수준이다.

임대인이 거주용 서울 강남구 아파트(전용면적 84㎡)와 임대용 서울 마포구 아파트(전용면적 59㎡)를 소유하고 있고 장기(8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가정한 결과다.

이 경우 임대인이 8년간 내야 하는 종부세는 859만 원으로 등록하지 않았을 때 내야 하는 종부세 1억768만 원과 비교해 9909만 원(12.배 차이)을 줄일 수 있다.

양도소득세도 제도에 등록하지 않았을 때 내야 하는 6억1096만 원 대비 64% 수준인 3억9053만 원을 내게 된다. 이는 2022년 5월부터 오는 5월 9일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이 유예된 상황을 고려한 결과로 중과세율을 적용할 경우 차이는 더 커진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8년간 받은 총 종부세·양도세 해택은 3억1952만 원으로 등록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 45% 감소한다. 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초기 투자 자본 대비 등록 임대사업자의 투자수익률이 7.7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이 경우 임차인이 얻는 경제적 혜택은 이자절감액 1475만 원과 8년 거주하는 동안 절감하는 이사비용 약 300만 원 등 총 1775만 원 수준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임대주택 등록제도가 지자체의 임대차 관리 인프라로 기능하고 임차인에게 정보 제공을 통해 공정한 계약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고려, 현행의 선택 등록제가 아니라 1채 이상 임대 주택은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주택 핵심 정보 등록·공개 △다가구주택 도면 제출 포함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6년 단기임대 폐지, 10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에게만 혜택 부여 △최소 6년 이상 거주를 보장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도입 취지와 달리 임대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에 비해 금융·세제·사회보험료 등에서 과도한 특혜가 부여됐고 일부 다주택자들의 투기와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부작용을 낳아왔다"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가 최우선 과제"라고 덧붙였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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