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평택 제빵공장 사망사고’ SPL 전 대표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01일, 오후 06:35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검찰이 ‘평택 제빵공장 사망사고’ 사건으로 기소된 강동석 전 SPL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 2022년 10월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강동석 당시 SPC 대표이사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김준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전 대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24년 11월 열린 1심의 결심공판에서 강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공장장 A씨에게는 금고 1년 6월을, 다른 직원 2명을 대상으로는 각 금고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SPL 법인에도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강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공장장 A씨 등 회사 관계자 3명에게는 금고 4~6개월에 집행유예 2년, SPL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강 전 대표는 항소심 결심공판의 최후진술에서 “제가 맡은 회사에서 불행한 일이 발생해 너무 안타깝고 대표로서 송구하다”며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증거와 의견을 세심히 살펴봐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이에 앞서 2022년 10월 15일 평택시에 위치한 SPL 제빵공장 냉장 샌드위치 라인 배합실에서 20대 근로자 B씨가 소스 교반기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강 전 대표 등은 이 사고와 관련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2023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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