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와 매일경제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변 대표에게 지난달 30일 벌금형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사진=뉴시스)
기부금품법상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려면 사전에 모집·사용 계획서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변 대표는 사전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약식 기소는 범죄 사안이 비교적 경미할 경우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심리로 재산형(벌금이나 과료)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약식명령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거, 당사자가 불복하면 정식 재판으로 다툴 수 있다.








